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조례 공포… 교과부와 마찰 예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5일 교권보호조례를 공포했다. 조례는 공포 당일 바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5일내 공포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에 의거해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권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학교장·학부모의 책무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및교권보호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등 상위법에 이미 명시돼 있는데 이를 조례로 규정하면 법적 안정성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이를 다시 통과시켰고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조례 공포는 법에 따라 해야 하는 절차를 밟은 것 뿐이고, 아직 교과부로부터 대법원 제소 등 어떤 지시도 받은 바 없어 교과부 조치 후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는 교권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므로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조례 의결 20일 이내에 대법원 제소를 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시교육청이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 교과부는 7일 안에 교육청에 공식적으로 대법원 제소 요청을 할 수 있다.

교과부는 시교육청이 제소 요청을 거부할 경우 교권조례에 대해 직접 대법원 제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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