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우림 이어 '벽산건설'..결국 법정관리 신청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아파트 브랜드 '블루밍'으로 유명한 벽산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워크아웃 진행중인 벽산건설은 이달 말까지 채권은행에 47억원의 대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벽산건설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26위인 중견 건설사다. 지난 2010년 6월 채권은행들의 기업별 신용등급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 7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채권단은 워크아웃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174억원을 지원하고 벽산건설 오너인 김희철 회장도 290억원 가량의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추진했다.

하지만 아파트 미분양으로 인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로 지난해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특히 지난 3월 벽산건설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위반 사실이 적발돼 상장 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는 결정적인 악재가 터졌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종료 후 벽산건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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