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젠 외국계기업 다듬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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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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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계 기업도 국내 실정에 따라야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토종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제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외국계기업을 상대로 고삐죄기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연이은 세계 각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국내 시장에 밀려올 외국계 기업을 대비해 다듬질 작업에 나선 모양새로 풀이된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해외법인인 애플에 이어 필립스, 외국항공사 루프트한자 등 국내 실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권고 등 다각적인 제재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대표적인 글로벌 공룡기업인 애플을 상대로 AS 기준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애플사가 아이폰 등 자사 제품에 대해 글로벌 AS 기준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던 한국 실정에 맞춰 따라가라는 것.

이에 애플사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소형전자 전 제품을 한국식 AS 기준으로 변경, 지난 4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외국 거대 기업이 한국 공정위에 무릎 꿇은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정위는 한발 더 나가 굴지 해외 기업인 필립스에게 칼을 뽑아들었다.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가격을 통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외국 기업을 향한 공정위의 입김은 이뿐만이 아니다. 판촉할인 항공권의 예약 취소를 거부하던 외국 항공사의 불합리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러자 중국 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은 판촉 할인항공권 환불 여부에 대한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독일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대해서는 불공정 약관을 개선하라는 시정 권고 처분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루프트한자항공은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약관을 개선해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FTA 수혜 품목의 국내 가격이 FTA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분 만큼 내리지 않고 있어 공정위가 FTA 효과를 위한 파수꾼을 자처하고 있다”며 “더욱이 해외기업 유치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목표와 안으로는 공정위가 국내 실정에 맞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FTA에 따른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앞으로 해외 유수 기업들이 들어올 것을 대비, 다국적 기업의 독과점 등 국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감시 기능은 일정부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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