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파 성폭행한 60대에게 징역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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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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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70대 노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27일 7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상해)로 차모(68)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차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강간 미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증거와 정황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죄질이 무거운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9시 쯤 양주시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사는 A(71)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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