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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농심은 28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체결한 제주삼다수 판매 협약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상대로 조례효력집행정지신청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법원은 2012년 6월 27일 조례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판결을 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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