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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4800만원을 미지급한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최근 ‘진동-마산 국도건설 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 공사 당시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에게 건설을 위탁했으나 선급금을 주지 않는 등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4400만원도 미지급해온 혐의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1억8550만원이며 하도급대금은 어음 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억1900만원을 미지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벽산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 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건설업체로서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벽산건설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으며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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