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한 벽산건설에 시정명령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29 06:0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법정관리 신청 벽산건설, 하도급법 위반…자진시정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중견건설업체인 벽산건설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4800만원을 미지급한 벽산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벽산건설은 최근 ‘진동-마산 국도건설 공사 중 토공, 구조물 및 터널공사’ 공사 당시 수급사업자인 대남토건에게 건설을 위탁했으나 선급금을 주지 않는 등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4400만원도 미지급해온 혐의다.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일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는 1억8550만원이며 하도급대금은 어음 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 어음할인료 및 수수료 1억1900만원을 미지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벽산건설이 시정조치 이전에 법 위반금액(미지급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견건설업체로서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벽산건설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갔으며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