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시행=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이 11월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예술분야에 표준계약서가 개발, 보급되고 예술인 경력 증명에 관한 별도의 조치가 마련된다. 예술인 복지 재단도 설립되며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예술인 산재 보험 제도도 같은 시기에 도입된다.
▲저작물 이용 법정 허락 절차 간소화=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종전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10월 발효되는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권리자 정보 찾기 시스템’을 통해 공고된 저작물은 이용자가 별도의 노력 없이 법정 허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