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언어·청각장애인 대상 금융상담서비스 제공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 2일부터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본원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부산·대구·광주·대전지원과 전주·제주·춘천·충주출장소에 각 1개씩 총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를 통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 상담서비스도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면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를 직접 찾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를 통해 화상(수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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