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민간 제안형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24일 행정 예고한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지는 공공시행자가 지구지정이 된 보금자리주택지구(지구 조성)나 공공이 소유한 공공택지(주택건설사업)로 한정하고 공모 방식으로 민간참여자를 모집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여기에 민간이 보유한 택지도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개발할 수 있도록 민간 제안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경기 침체나 자금 조달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개발사업지구나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민간 사업장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요청이 이어질 전망이다.
자금난에 따른 보상 부진 등 신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에 어려움을 겪던 지방 공사도 이 같은 민간 참여 방식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단 그린벨트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제안 민간 건설사가 토지 면적의 일정 비율(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권을 사전에 확보토록 하고, 전체 사업부지 면적도 중소 규모로 제한할 계획이다.
공공 시행자는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해야 하고 정부의 분양가 통제도 받는다. 특히 인근 시세의 80~85%선으로 분양가를 맞출 수 있는지 여부가 부지 선정의 최우선 요건이 된다.
국토부는 제도 도입이 확정되면 이달중 민간참여 시행 지침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 민간 참여 제도가 시행되는 8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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