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은 오는 5일부터 17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 31일까지 58일간 일제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무면허 레저행위, 구명장구 미착용, 금지구역 침범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사범과 최근 사망사고로 사회적 문제가 된 카약 등 무동력 기구에 대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는 한편,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ㆍ계도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하면 무면허로 요트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총 317건의 위반 사례 중 무면허 조종자 199명, 무등록사업자 8건, 주취조종 4명이 적발됐다.
전국 레저기구로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는 1만712대에 달하며 최근 3년간 수상레저 활동자는 2009년 559만명, 2010년 554만명, 2011년 406만명으로 사회 경기 침체에 따라 다소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양식장 등 위험지역 파악,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계도.홍보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함께 펼쳐질 계획이다.
해경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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