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관내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이 기간동안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 미신고, 미납부할 경우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당 3/1만)가 추가로 부과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문의 의정부시 세무과 세무1팀(☎031-828-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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