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서울지역에 첫 호우경보가 내려진 6일 오전 9시 45분 서울 잠수교 수위가 6.41m를 기록하자 보행자 통제는 물론이고 차량도 통행이 중단됐다.
잠수교는 수위가 5.5m가 넘으면 보행이 통제되며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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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서울지역에 첫 호우경보가 내려진 6일 오전 9시 45분 서울 잠수교 수위가 6.41m를 기록하자 보행자 통제는 물론이고 차량도 통행이 중단됐다.
잠수교는 수위가 5.5m가 넘으면 보행이 통제되며 6.2m 이상이면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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