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은 매주 1회 이상 권역별(8개권역),동일시간대 합동으로 음주사고 다발지역이나 주요 휴양지, 유흥가 주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이 기간동안 단속외에도 음주운전 근절 홍보동영상, 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홍보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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