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무원 '사무관리조례' 발표…"사치품 구매 막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0 16: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삼공비 정비 목적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중국 국무원이 각 정부기관에 사치품 구매를 중단하도록 하는 ‘사무관리조례’를 발표했다고 9일 중궈징지왕(中國經濟網)이 보도했다.

국무원은 중앙의 각 부처는 물론 각 지방정부와 산하 기관은 경제성과 실용성을 따져 정부조달용품을 구매해야 하도록 했으며 사치품을 사들이거나 기준을 넘는 호화 사무실을 마련했다가 적발되면 관련자들이 문책 대상에 오르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기관에 간소한 공무 접대를 주문하고 접대비 영수증을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공무원의 불필요한 외국 출장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으며 정부 기관 사치의 대명사로 거론되는 관용차량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했다.

새 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의 이런 조치는 최근 중국에서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관리비, 외국 출국비용 등 이른바 ‘3공(公) 경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를 정비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의 3공 경비는 93억6400만 위안(한화 약 1조 6867억 원)을 기록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