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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뚝테러 일본인 입국 금지 (사진:영상 캡쳐)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말뚝테러'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에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4일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은 스즈키에 대한 출입국금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냈다.
이어 9일 안신권 소장은 "말뚝을 세운 스즈키에 대한 출입국을 불허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입국 금지를 받은 만큼 더는 한국에서 활동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번 고발에 일본인 150여 명도 그를 막는 방법을 찾는데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스즈키는 19일 위안부 소녀상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동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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