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이에 대해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모든 의혹은 당연한 회계 상식을 간과한 억측”이라며 “제무제표와 관련한 회계자료는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되며, 해당 기업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편의에 따라 선택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지난 2009년 2월 삼정KPMG가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 감사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산 재평가없이 2008년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용했으며, 이 당시 자산평가가 과도히 낮게 잡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업회계기준(회계결산)에서의 유형자산 평가기준과 기업회생 조사보고서 상의 기업가치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2008년 감사보고서상 부채비율은 전년(187%)대비 3배 가량(561%) 늘어 있다. 이에 대해 “회계결산에서의 유형자산 평가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표하도록 돼 있고, (문제가 된) 법원 조사보고서에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등을 감안, 시가로 평가한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 신처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사의 채무 변재 능력 여부이지, 재무제표상 손실이나 부채비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기준의 차이일 뿐 조작 개입 여부는 없으며, 설령 의혹이 맞다고 하더라도 워크아웃 및 정리해고와는 무관한 사안이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 건과 관련) 올 5월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을 중요하기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처리를 통보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도 정리해고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서 ‘과다계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므로 무관하다’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법원과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이미 사실무근으로 규명된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 회사의 평판과 정상 경영활동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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