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008년 회계조작설은 명백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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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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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형욱 기자= 쌍용차가 최근 정치권 및 일부 단체ㆍ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지난 2009년 회계조작설은 사실무근이며,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쌍용차가 모회사인 상하이차의 경영권 포기와 워크아웃 때 2600여 명의 권고사직 및 정리해고를 추진키 위해 부실 비율을 대폭 늘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는 이에 대해 13일 입장자료를 통해 “모든 의혹은 당연한 회계 상식을 간과한 억측”이라며 “제무제표와 관련한 회계자료는 외부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아 적법하게 처리되며, 해당 기업이 임의로 조작하거나 편의에 따라 선택 제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지난 2009년 2월 삼정KPMG가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상화 방안 감사보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별도의 자산 재평가없이 2008년 안진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인용했으며, 이 당시 자산평가가 과도히 낮게 잡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회사 측은 “기업회계기준(회계결산)에서의 유형자산 평가기준과 기업회생 조사보고서 상의 기업가치 평가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

2008년 감사보고서상 부채비율은 전년(187%)대비 3배 가량(561%) 늘어 있다. 이에 대해 “회계결산에서의 유형자산 평가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표하도록 돼 있고, (문제가 된) 법원 조사보고서에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산정 등을 감안, 시가로 평가한다”며 차이점을 설명했다.

또 “회생절차 신처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회사의 채무 변재 능력 여부이지, 재무제표상 손실이나 부채비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기준의 차이일 뿐 조작 개입 여부는 없으며, 설령 의혹이 맞다고 하더라도 워크아웃 및 정리해고와는 무관한 사안이어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 건과 관련) 올 5월 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회계처리 기준을 중요하기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종결처리를 통보받았으며, 이보다 앞선 1월 서울 남부지방법원도 정리해고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1심서 ‘과다계상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있었다 하더라도 정리해고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므로 무관하다’며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법원과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이미 사실무근으로 규명된 의혹을 다시 제기하고 있어, 회사의 평판과 정상 경영활동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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