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숨통 틔워준 방통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7-16 16: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사의 막힌 숨통 틔워주기에 나섰다.

최근 발표한 트래픽 관리 기준을 통해 방통위의 의중이 이같이 드러났다.

기준안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보다는 오히려 요금 부분이 부각된 안으로 평가된다.

◆ 이용자 동의 얻은 트래픽 제한 허용 못박아

기준안의 적법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제한하는 경우 선택권이 보장되는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규정한 8항이 눈에 띈다.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태리픽 제한을 요금제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었다.

실제 mVoIP는 트래픽 관리와는 무관한 내용이다. 트래픽에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지만 이통사의 수익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반발이 큰 상황이었다.

트래픽 관리 기준안에 이같은 이슈를 일부러 집어 넣은 것은 과도기적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방통위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창희 방통위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3일 열린 기준안 관련 토론회에서 “mVoIP 전면 허용은 이통사들이 요금제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상황에서 경쟁이 존재하고 대부분 이용자가 쓸 수 있는 상태로 수준을 달리하는 것이 용인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선을 앞두고 요금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방통위가 일괄적인 요금 인상을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인 가운데 일부 차단이나 별도 요금 부과를 인정하는 선에서 이통사의 수익을 보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버라이즌의 새 요금제처럼 급격한 데이터요금제로의 전환을 하기에는 이용자들의 정서적인 반발이 클 것이 뻔한 상황에서 과도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정태철 SK텔레콤 CR전략실 전무는 토론회에서 “버라이즌의 새 요금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설정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쟁 상황이 형편 없는 곳에서 통신 품질은 세계 최고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같은 조치에는 지속가능한 국내 이통산업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

절충안 성격으로 나온 것이 일괄적인 요금 인상이 아닌 일부 서비스 차단 허용과 별도 요금 부과 인정이라는 조치다.

미국의 경우처럼 mVoIP 차단 금지 이후 이어진 요금 인상이 어려운 만큼 일부 차단 허용이라는 유럽식의 시장 경쟁 상황에 맡긴다는 의도다.

미국의 오픈 인터넷 정책이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이라는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해 나온 정책이라는 인식도 작용했다.

◆ 통신사 수익 정부가 보장해줘야 하나 비판도

통신사의 수익 보전을 위한 이같은 조치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비판은 쏟아지고 있다.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업자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정부가 감싸안을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들의 수익을 침해한다고 해서 새 서비스에 대해 계속 차단할 것이냐는 항변도 제기된다.

이병선 다음 이사는 “8항을 약관에 넣으면 서비스 제한과 차별을 정당화하게 된다”며 “이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자체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과연 국내 통신시장 상황이 경쟁적이냐는 비판도 있다.

3사가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논리가 통하겠느냐는 것이다.

방통위는 3사간의 경쟁이 3G 데이터 무제한요금제가 나오고 LG유플러의 새 mVoIP 요금제도 별도요금제를 낼 경우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쟁이 치열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희정 고려대 법대 교수는 “사기업 이윤추구에 대해 공간을 확보해야 시스템이 유지돼 공공성과 이윤추구의 균형 찾는 문제”라며 “현재 상태에서 3사가 어느정도 경쟁을 하는 요금 상태에서 정책을 한다는 것이고.방통위가 계속해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의지의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표준 기술 채택을 강요한 데 대해서도 새로운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고 확대되면서 표준화 과정을 거치는 데 우선 차단부터 하면 새 기술이 클 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