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근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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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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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27일부터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데 제한을 받게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요청한 뒤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을 받은 뒤 시설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

시설 관계자 중 성범죄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해임 요구에 응하지 않는 사람 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채용단계부터 성범죄 경력자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완전히 차단해 시설 내 장애인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개정안은 장애인이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하면 정부는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처음 신청할 때 신청일에 관계없이 해당 월분의 수당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6일을 넘길경우 50%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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