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퇴직 등 특별중도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년의 기본금리를 제공하며 일반 중도해지 시에도 경과기간에 따라 기본금리의 최대 60%를 지급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계획에 맞게 적정기간의 정기예금을 자유롭게 선택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이고 중도해지시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확대 개편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상품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입자의 권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을 계속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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