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주소를 바꾼 경우 전입신고는 읍․면사무소에서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은 관할세무서에서 해야하는 등 절차가 번거로워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주소일괄변경이 가능한 공부는 4종으로 주민증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상의 최종 소유자 주소,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상의 주소 및 영업장 소재지 등이다.
주소가 바뀐 경우 ‘주소일괄변경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공부 목록을 선택해 군청에 제출하면 각 관계기관에 주소 변경을 일괄 요청해 처리하고 결과는 민원인에게 별도로 통보해 준다.
도로명주소법은 건물 소유자·점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각종 문서상의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소일괄변경 신청과 같은 주민편의 제도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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