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부린 30대 징역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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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7-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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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하늘 인턴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자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판사 조현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 모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의 상처가 난 손에서 흐르는 피를 바닥에 뿌리고 보안요원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 판사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질렀지만 몇차례의 같은 범행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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