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처분하지 않았을 때 재산공개 대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배우자에게 맡겨두고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로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당시 시가 4억원)를 규정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