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려 경찰서 유리 깬 40대 입건

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교도소에 가려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택시기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20분 술에 취해 벽돌을 던져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빚과 이혼 때문에 고통스러워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유리창을 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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