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인천 서부경찰서는 생활고를 비관해 교도소에 가려고 경찰서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택시기사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20분 술에 취해 벽돌을 던져 인천시 서구 서부경찰서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빚과 이혼 때문에 고통스러워 차라리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일부러 유리창을 깼다”고 말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