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은 3일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입특례 부정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검찰이 전국의 주요대학 40여 곳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거쳐 입학한 학생을 모두 조사한 결과 35군데에서 77명의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4년제 대학 응시학생은 10.8대1이라는 경쟁을 겪었지만 재외국민전형은 모집인원 4600여명에 지원자는 1900여명에 불과했다. 허점의 크기에 특혜논란이 거듭되고 부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의 시험에서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그 시험의 시행일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의 정지기간이 끝난 후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에게 6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제재를 강화했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입학은 국내에서 열심히 공부한 일반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다. 대입특례 입학 부정의 싹을 잘라낼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더라도 해당학교의 입학만 취소될 뿐 다른 학교에 버젓이 원서를 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부정학생의 합격취소는 당연하고 국내 대학 응시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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