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 경찰은 모두 1614건, 지방자치단체는 376건을 적발해 각각 3만원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범칙금은 다음달부터 5만원으로 오른다.
한달간 시민들의 신고건수는 836건에 달했다.
이 중 행안부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통한 신고가 276건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나머지 신고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들어왔다.
신고를 한 시민에게는 각 지자체의 포상금 규정에 따라 5천~1만원이 지급됐다.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은 “이달 말까지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단속의 효과 등을 진단해 하반기에도 집중단속을 한 차례 더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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