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친척 행세 사기친 주부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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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6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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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수유 인턴기자= 수원지법 형사12부는 6일 대기업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며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권모(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힌 뒤 “다만, 합의를 마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A제약회사 회장의 친척 행세를 하며 신약이 출시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 등 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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