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와 그 변호인은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증거에 따르면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목사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 한 교회에서 동료 목사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준비하러 가는 B씨의 길을 막고 “저 사람은 목사도 아니다”며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