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세법개정> 파생상품 거래세 0.01% 부과...도입 3년 유예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정부가 2016년부터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원칙을 지키고, 거래세가 부과되는 현물시장과의 형평성을 제고하자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장의 충격을 감안, 2016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과세대상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으로 선물인 경우 약정금액으로 0.001%를, 옵션인 경우 거래금액으로 0.01%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파생 금융상품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1996년에 파생상품시장 개설 후 시장이 상당 수준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선물은 거래대금이 1경1260조원에 달하고 거래량은 8727만 계약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옵션은 436조원의 거래대금이 오갔고 거래량은 36조7억 계약에 이른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현재 수준으로 거래된다고 가정하면 약 1000억 정도의 세수 효과가 있다”며 “어느 정도 법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더 구체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백 실장은 “시행시기를 3년간 유예해 과세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생상품거래세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2007년부터였다. 지난해 3월에는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지난 4월 19대 총선 시기 각 당에서는 공약으로 파생상품거래세 도입을 들고 나왔다. 새누리당은 거래세를 0.001%,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보다 높은 0.01%의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생상품거래세 신설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처리 안건에서 제외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금융투자업계와 금융감독 당국, 그리고 부산지역의 정치인과 부산금융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사정은 비슷해 금융투자업계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물 주식시장과 달리 파생상품시장은 빈번한 매매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래세를 도입하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31일 ‘파생상품 거래세의 파급효과 및 과세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선물에 0.001%, 옵션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면 거래대금이 선물은 49%, 옵션은 51% 각각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선물·옵션 거래가 위축되면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파생상품 거래세 수입은 연간 790억원으로 지난해 증권 거래세 수입(6조8000억원)의 1.2%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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