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했다.
다만 기본공제율에 대해서는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고용이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000만원씩 공제액을 차감키로 했다.
군 복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공제시 우대되는 청년근로자의 연령기준을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에서 15세 이상 29세+군 복무기간(최대 6년) 이하인 자로 변경해 군 복무기간을 합산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업 분야의 고용창출, 지역주민 부담경감 등을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 범위를 확대해 전시 및 행사대행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일반도시가스사스사업(소매) 등을 추가했다.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사회복지사업중 노인복지사업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시설 운영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또 글로벌 IT기업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조세감면 대상에 고용과 시설투자가 수반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서비스업(3000만불 이상 투자) 등 IT관련 서비스업이 추가된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2015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방안도 중소기업을 배려한 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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