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법은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지만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있는 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와 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고통 및 생활상의 피해가 극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08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당시 14살의 의붓딸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2009년 초까지 모두 9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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