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수감중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은씨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구치소 교위 한모씨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500여만원의 선고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은씨는 “십여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하며 말로 표현 못할 고초를 겪으며 감옥에서 수도 없이 반성하고 뉘우쳤다”고 밝혔다.
은씨에 대해 선고공판은 9월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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