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상임대표는 21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잘못된 의약품 처방이나 병원 내 감염, 의료사고 등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로 환자가 생명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안전법(일명 종현이법)’을 제정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안전법은 병원 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면책해주는 규정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의료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대한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안 대표는 “연간 교통사고로 사망 환자보다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가 더 많은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의료 공급자 중심인 의료 환경을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부분이 병원의 고액 합의금으로 사회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외국처럼 당사자 뿐 아니라 각 단체들이 직접 나서 자발적으로 의료사고를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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