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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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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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10일부터 28일까지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자체 조사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1500여명을 활용 3주 동안 수산물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조기, 명태, 병어 등의 제수와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 도소매시장, 식품 가공업체 등 3500여곳을 중점 단속한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인 음식점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 점검을 병행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개별 업소의 이행률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관련 문의 또는 부정유통 신고는 1899-21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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