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 법령 등 민원해소위원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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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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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소방서(서장 우동인)가 법령해석의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민원해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위원회설치는 법령해석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와 예방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소방서에 민원이 신청되면 법령사항별로 5~6인의 위원회를 구성, 각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이 의결하여 결정하게 된다.

우 서장은 “난해한 사안을 법령 등 민원해소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여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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