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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산소방서) |
위원회설치는 법령해석에 대한 공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민원담당자의 업무부담 완화와 예방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소방서에 민원이 신청되면 법령사항별로 5~6인의 위원회를 구성, 각 안건에 대해 심의위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이 의결하여 결정하게 된다.
우 서장은 “난해한 사안을 법령 등 민원해소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처리로 민원인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성을 높여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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