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 4·3사건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0년 1월 제주 4·3사건 특별법을 제정하고 4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일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신고하지 못한 사람이 일부 있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건의에 따라 추가접수를 하게 됐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시ㆍ읍ㆍ면ㆍ동 사무소 민원실에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에서는 해당 시ㆍ도의 제주도민단체에, 외국에서는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제주 도민단체에 신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결정한 4ㆍ3사건 관련 희생자(행방불명자 포함)는 1만4032명, 유족은 3만12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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