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부산 동부경찰서는 화물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하역비로 받은 돈을 가로챈 경리 강모(26·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부산 동구 범일동의 모 화물회사 지사 경리로 근무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본사로 송금해야 할 하역비를 468회에 걸쳐 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하역비로 받으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본사에서는 하역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강씨는 빼돌린 하역비를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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