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전복사고에서 안전띠 미착용시 상해 가능성 18배

  • 차 밖으로 튕겨나가 사망 위험도 높아

버스 전복 시험에서 전복 후 내부 모습. [사진제공 = 국토해양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버스에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보다 상해 위험이 최고 18배 이상 높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에서 국내 최초로 버스 전복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시험에서는 언덕 위 도로를 시속 25km로 주행하던 버스(승합차)가 6m 언덕 아래로 구를 때 버스 안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와 착용하지 않았을 때의 위험성을 비교·분석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승객(인체모형)은 천정이나 내측 벽·의자 등에 심하게 부딪쳐 머리나 가슴 부위에 가해지는 충격으로 상해 가능성이 18배 높게 나타났다. 반면 안전띠를 착용한 승객은 몸이 의자에 고정돼 심하게 흔들리기만 한 뿐 부상정도가 경미했다.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전복돼 구르는 과정에서 밖으로 튕겨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자동차 사고 시 밖으로 튕겨나갈 경우 사망 가능성은 16.8%로 그렇지 않은 경우(0.7%)보다 24배 높다.

특히 국내 승용차 안전띠 착용률은 73.4%로 일본(98%)·독일(96%) 등 교통안전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다.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약 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고속버스(66.9%)와 시외버스(18.3%)의 안전띠 착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시 안전띠 착용이 상해치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탑승자 스스로 안전띠가 곧 생명띠 임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도로를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시외버스·택시·전세버스·특수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