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기사회생'…영업정지 취소 소송 승소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영업정지 위기에 몰렸던 대부업계 1위사 러시앤캐시가 기사회생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3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러시앤캐시의 업무처리 방식을 볼 때 종전의 대부계약 고객들에 대해 대부분 대부계약 기간 종료 후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관리해온 것일 뿐 별도로 신규, 갱신계약을 체결해 놓고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위반 사항만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앞서 강남구청이 초과 이자를 부당 수취했다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자 해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부업계 2위사인 산와대부(산와머니)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산와대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44만7500명에게 1조2600억원을 대출해 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로 내년 2월까지 문을 닫는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재판부에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더욱 겸허한 자세로 감독당국의 지적을 수용하고,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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