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3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러시앤캐시의 업무처리 방식을 볼 때 종전의 대부계약 고객들에 대해 대부분 대부계약 기간 종료 후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관리해온 것일 뿐 별도로 신규, 갱신계약을 체결해 놓고서도 고율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 위반 사항만으로 6개월 전부 영업정지를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부업계 2위사인 산와대부(산와머니)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같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산와대부는 지난 7월 말 기준 44만7500명에게 1조2600억원을 대출해 준 일본계 대형 대부업체로 내년 2월까지 문을 닫는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재판부에서 회사의 입장을 이해해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거울로 삼아 더욱 겸허한 자세로 감독당국의 지적을 수용하고,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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