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지방교육청·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건립 비용 마련 방안에 대해 2년여전부터 논의를 지속해오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교육청이 보금자리지구 학교 건립비용을 부담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택지지구 녹지율을 최대 1% 축소한 수익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LH는 하남미사지구(20.3%), 고양 원흥지구(20.7%)는 녹지 의무확보 비율 20%를 겨우 넘기는 등 축소할 녹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 방안은 의무확보 비율에 못 미치더라도 학교건립비 마련을 위해 녹지율을 1% 줄이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금은 녹지율 가격 환산방법과 절차,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등이 문제가 되면서 최종안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흥지구와 미사지구는 각각 내년 11월, 2014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지만 개교할 학교가 없어 입주 초기 교육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지구 내 개교하는 학교는 총 114개다. 학교 1곳당 건축비가 150억~180억원선이라고 볼 때 총 1조7000억~2조원 가량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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