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추석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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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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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이 추석명절 국민 편의제공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주·정차를 허용한다.

경기청은 “수원 권선종합시장, 안양 중앙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61개소 주변에 대해 추석 전 지역에 따라 10~15일간 평일 주·정차를 허용하고 교통경찰을 배치,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차허용은, 지역 실정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최대 15일간 운영하되, 전통시장 별 주차허용 구간 및 가능시간은 경찰서 홈페이지, 안내 플래카드·입간판 등을 통해 홍보한다.

특히 이번에는 상인 및 지역주민들의 호응으로 인해 올 설(35개소)보다 26개소가 증가한 61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청은 금번 주차허용 조치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통시장 홍보, 상인 소득 증대 등 서민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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