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고리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리1호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치권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한명숙 통합민주당 의원 등 128명이 결의한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안전 재점검 실시 및 2차 수명연장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의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지경위에 제출됐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고리1호기는 국제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안전기준 강화의 계기가 된 드리마일 원전사고 이전에 건설됐기 때문에 태생적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리1호기는 한국에서 가장 노후된 원전으로 지난해까지 128건의 사고 고장이 발생했고 지난 2월9일에는 후쿠시만 원전사고와 흡사한 전력계통의 결함으로 12분간 전원상실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대형 핵 재난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 사고였으므로 국민들의 불안은 어느때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들은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IAEA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실시한 고리1호기 안전점검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근 원자로 압력용기 기준완화와 감시시편의 선배율 수치 조작 변경 등은 수명 연장을 위한 정부의 무리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의 낙후된 안전기준에 따라 부실하게 진행된 안전점검과 무리한 수명연장 등은 고리1호기의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안전점검의 조사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상정안은 앞으로 법안소위와 상임위 심사를 걸쳐 위원회에 제출되며, 상임위가 의안으로 채택하면 본회의에 정식 상정된다.
지경위 관계자는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부의 무리한 원전 추진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고리1호기는 2007년부터 교과부 등 규제기관으로부터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거쳐왔다"며 "최근 한수원의 정전 은폐사건을 계기로 다시한번 원안위가 3개월에 걸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성을 재입증한 뒤 재가동을 허용한 만큼, 정치권의 문제제기가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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