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건설공제조합의 회원사인 국내 건설회사가 해외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 과정에 필요한 입찰보증, 계약보증, 선급금(선수금) 환급보증, 하자보수 보증 등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 입장에서는 보다 원활한 보증지원을 받게 되며, 최근 수년간 성장하고 있는 해외건설 시장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공사 수주를 받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의 주요 특징은 조합과 하나은행이 국내 건설사의 신용도를 고려해 지급보증서를 공동으로 발급하며, 국내 건설사는 지급보증서 보증료 경감 효과와 기업별 신용 공여한도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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