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 소득 하위 70%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급<br/>정치권 “오락가락 추진으로 정책 실패 자초”비판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만 0~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면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 3월부터 폐기된다.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올 3월부터 시행한 전면 무상보육을 7개월 만에 철회하는 내용의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부모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무상보육은 폐지하고 소득 상위 30% 가구에는 보육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전업주부가 있는 가구도 보육비를 현재의 절반 수준만 받는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 가구(4인 기준 524만 원 이하)는 보육시설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월 10만~20만 원의 양육보조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현재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약 15%) 가운데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가구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보육료 바우처(아이사랑 카드)를 활용해 달리 지원하기로 했다. 전업주부 가구의 경우 하루 6시간 정도의 반일반 바우처를, 맞벌이 부부·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하루 12시간 내외의 종일반 바우처를 제공한다. 바우처는 양육보조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된다.

만 3~5세 유아를 가진 가구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소득 하위 70% 계층에는 양육보조금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시설 이용을 하지 않는 부모가 급하게 외출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일시 보육서비스’는 내년에 시범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도개편에 따른 만 0~2세 양육·보육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조7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4조6000억 원보다 1000억 원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보육지원 체계 개편으로 혼란을 드린 점, 올해 지원받다 내년에 제외되는 분들이 생긴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장기적으로 보육·양육 지원의 틀을 잡기 위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즉각 제기됐다.

새누리당 측은 “정부는 시행 7개월만에 현재 운영되는 전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을 무책임하게 폐기하려 해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일으키고 있다”며 “오락가락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잃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도록 정책 실패를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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