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법무부는 전직 MINUSTAH 대원 선원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고 24일(현지시간) AFP통신이 전했다. 혐의는 형법에서 규정한 ‘사적 폭력(강요)’이다.
기소된 사람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이들은 3개월-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이에 앞서 유엔평화유지군 병사들의 성추행 의혹은 지난해 9월 휴대전화 영상으로 제기됐는데 당시 인터넷에 유포된 영상에는 이들 병사들이 아이티 18세 소년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웃는 장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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