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25일 ‘중국 지도관리 조례(초안)’을 발표해 향후 중국 내 온·오프라인 지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초안에는 지도 제작기관 자격 제한, 지도 갱신,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심사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지도 제작자는 유관 부문의 관련 측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중국 국가 규정에 맞게 지도를 제작하고 신속하게 지도를 갱신 또는 보충해야 한다.
특히 지도 제작 시 중국 국가 안보·명예·이익에 해를 가하거나 중국의 국가통일·주권·완전한 영토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중국 국가 영토를 지도에 불완전하게 표시할 경우 최고 10만 위안(약 18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온라인 지도 서비스 관리감독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초안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에서 지도 열람·다운로드·인용·복제·전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반드시 중국 국무원 행정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아 통신 유관부처의 수속을 걸쳐야 한다. 또한 지도 서비스업체의 지도데이터 관련 서버는 반드시 중국 국경 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초안은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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