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서비스, 지자체 자율에 맡긴다

  • 복지부, 3개 전자바우처 사업에 대한 '포괄보조' 방식 도입,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정부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2013년부터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고 세부사업을 선정하는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포괄보조란 중앙정부가 예산의 포괄적 용도를 정해주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포괄보조 방식 전환을 통해 복지부는 기획 및 평가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우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가사간병방문도우미지원사업·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통합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따라 예산을 사업 간 10~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이 출산률 증가로 산모신생아도움 지원사업 수요가 갑자기 증가할 경우, 앞으로는 총액의 10~20% 내에서 각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조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복지부에서 예비비를 확보해 지원할 수 밖에 없었다.

또 내년부터는 복지부가 아닌 시·도가 직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세부사업을 선정한다.

상담·심리·건강관리 등 지역 내 자원을 잘 알고 있는 지자체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신 복지부는 성과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승훈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이번 지원 방식 전환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운영과 주민 만족도 및 예산 집행에도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2013년 포괄보조사업 성과에 따라 향후 대상 사업 추가를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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