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초구역제도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구역( 국토를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최소 단위 기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범국가적으로 공통 사용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 정한 행정동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주소 정제비용 발생을 방지하고 위치 찾기 저해요인(구역개념의 잦은 변동)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
동두천시는 100개의 기초구역을 할당받아 6개의 기초구역군과 67개의 기초구역으로 나누어 기초구역(안)을 정하였으며 33개의 예비번호를 보유하게 된다.
이번 국가기초구역공고에서는 국가기초구역제도에 대한 개요, 동두천시 국가기초구역 설정 현황 도면, 국가기초구역 경계, 구역번호(예비구역번호 포함),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정보, 국가기초구역 내 소재한 지번에 관한 사항, 고시예정일 등을 포함하여 공고할 예정이며 특히 기초구역 설정현황 도면은 민원봉사과 주소전환팀에서 따로 확인 할 수 있다.
국가기초구역은 이번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 후 도로명주소 위원회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승인을 받고 올 12월 21일 고시함으로 확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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