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5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의 ‘2013~2014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물이용부담금의 2013~2014년 부과율 결정을 위한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부과율 인하를 주장하며 사무국에서 제출한 ‘현행 170원 동결안’에 부동의해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부과율 조정안은 지난 18일 사무국에서 제출한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재협의 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서울·인천 등 하류지역 수돗물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으로 지난 1999년 t당 80원에서 시작해 2011년 170원으로 1~2년마다 10원씩 지속 인상돼 왔다.
사무국에서는 2013년도 여유자금이 224억원으로 10원 인하시 255억원의 수입감소가 발생하여 적자로 이어지므로 현행 부과율 유지가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부과율이 조정되도록 수계위 사무국에 부과율 인하사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인천시와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타 지자체(경기·강원·충북)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관리정책관은 “관련법에 2년마다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게 돼 있는 것은 기금의 수요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율을 조정하라는 의미”라며 “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인하하고 수요가 발생하면 인상하는 신뢰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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