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경찰서는 29일 유흥주점 2곳에서 양주를 마신 뒤 여종업원을 협박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공갈)로 최모(29)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사기죄로 9개월간 복역했다. 출소한 지난 26일 오후 10시30분께 한 유흥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셨다.
최씨는 술값을 요구하는 여종업원에게 신발 등을 던지며 “내가 어제 교도소에서 나왔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협박하고 166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
또 최씨는 27일 오후 3시10분께 다른 유흥주점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73만 원의 술값을 내지 않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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