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대형마트, 노숙자 흉기난동에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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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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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 강원 강릉경찰서는 29일 대형마트에서 흉기로 손님을 찌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노숙자 장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강릉시 금성로 중앙시장 내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손님 김모(51)씨와 몸이 부딪혀 시비가 붙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김씨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김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평소 인근 상인과 마트 관계자들에게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에도 만취 상태로 범행 장소인 마트에 들어가 술을 요구했으나 직원이 제지하며 내쫓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해 해당 직원을 찾아 마트에 들어갔다.

그러나 마침 직원이 자리를 비웠고, 분을 삭이지 못한 상태에서 김씨와 몸이 부딪혀 시비가 붙자 흉기를 휘두른 것.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 8월에도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장씨는 마트 인근에 흉기를 버리고 도주했으나 지나가던 시민 최모(44)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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